(전체) 평생교육강좌
- ※온라인접수 안내
- 온라인 접수의 경우 가능한 시간은 접수 시작일 09:00 부터 접수 마감일 18:00 까지 입니다.
강좌상세 정보
| 강좌명 | AI랑 게임 한판! 바이브 코딩 기초 | 계좌번호 | 수강생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
| 강좌페이지 | https://www.jejusi.go.kr/qolup/info/lecture.do | ||
| 분류 | 인문교양교육 > 생활소양 | 교육방법 | 오프라인 |
| 수강료 | 25,000 원 | 부대비용 | 강의계획서 참고 |
| 교육주기 | 매주 일요일 | 정원 | 15 명 |
| 교육시간 | 14:00~16:00 | 교육장소 | 제주시 평생학습관 204호 |
| 강좌기간 | 2026. 03. 15 ~ 2026. 05. 17 (203 일) | 접수기간 | 2026. 02. 10 ~ 2026. 02. 22 |
| 접수방법 | 온라인 | 강사명 | |
| 문의처 | 064-728-8688 | 교육대상 | 19세 이상 제주시민 |
| 교육기관 | 제주시 평생학습관 | ||
| 강좌소개 | 기초 코딩 기술 습득 : 몸으로 배우는 코딩 원리, 블록으로 하는 코딩생성형 AI 활용 코딩 실습 : 글자로 하는 코딩 | ||
| 공지사항 | <수강료 입금 관련 유의사항>1. 수강료는 수강 확정 후, 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납부 바랍니다.2. 반드시 수강료만 입금 하셔야 합니다. 재료비 및 교재비는 추후 강사님께서 전달 예정3. 입금 시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신청인명-강좌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예. 홍길동-기초소묘)4. 요청 기한 내 수강료 입금 또는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최종 승인 됩니다. (감면대상은 하단 내용 참고)<수강료 감면 대상 안내>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0조제2항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2024. 8.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 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제출>1. 강좌 신청 시 첨부2. 방문 제출3. 팩스 (064-728-8689) 송신 (서류 상단에 강좌명, 성명, 연락처 등 기재)4. 이메일 (tseong@korea.kr) 송신 (본문에 강좌명, 성명, 연락처 등 기재)※ 1~4번 중 택1. 팩스 및 이메일 송부인 경우 발송 후 연락 바랍니다 (064-728-8688)<수강료 반환>1.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반환2. 신청 취소는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전화(728-8688) 연락 바랍니다.<기타 유의사항>1. 1인 2강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반드시 강좌시간표 확인 후 신청)2. 등록 완료 마감 후,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포기 하거나 출석률 60% 미만 (10회 강좌 6회, 15회 강좌 9회 미만)인 경우 차기 강좌 신청이 제한되며, 특정 강좌를 개설해 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청한 후 취소하는 행위 절대 금지.3. 대리 신청 적발 시 신청 취소 처리 (신청인과 수강생이 동일해야함)4. 수료증은 각 강좌별 80%이상 출석자 중 요청자에 한해 발급함.5. 평생학습관 소속 동아리 회원은 동일한 교육의 기초 과정에는 신청할 수 없음.6 자격증발급 및 관리(수수료 등 포함)에 대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학습자 개인과 담당 강사의 추천기관 및 단체에 있음. | ||
| 강좌명 | AI랑 게임 한판! 바이브 코딩 기초 |
|---|---|
| 계좌번호 | 수강생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 강좌페이지 | https://www.jejusi.go.kr/qolup/info/lecture.do |
| 분류 | 인문교양교육 > 생활소양 |
| 교육방법 | 오프라인 |
| 수강료 | 25,000 원 |
| 부대비용 | 강의계획서 참고 |
| 교육주기 | 매주 일요일 |
| 정원 | 15 명 |
| 교육시간 | 14:00~16:00 |
| 교육장소 | 제주시 평생학습관 204호 |
| 강좌기간 | 2026. 03. 15 ~ 2026. 05. 17 (203 일) |
| 접수기간 | 2026. 02. 10 ~ 2026. 02. 22 |
| 접수방법 | 온라인 |
| 강사명 | |
| 문의처 | 064-728-8688 |
| 교육대상 | 19세 이상 제주시민 |
| 교육기관 | 제주시 평생학습관 |
| 강좌소개 | 기초 코딩 기술 습득 : 몸으로 배우는 코딩 원리, 블록으로 하는 코딩생성형 AI 활용 코딩 실습 : 글자로 하는 코딩 |
| 공지사항 | <수강료 입금 관련 유의사항>1. 수강료는 수강 확정 후, 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납부 바랍니다.2. 반드시 수강료만 입금 하셔야 합니다. 재료비 및 교재비는 추후 강사님께서 전달 예정3. 입금 시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신청인명-강좌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예. 홍길동-기초소묘)4. 요청 기한 내 수강료 입금 또는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최종 승인 됩니다. (감면대상은 하단 내용 참고)<수강료 감면 대상 안내>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0조제2항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2024. 8.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 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제출>1. 강좌 신청 시 첨부2. 방문 제출3. 팩스 (064-728-8689) 송신 (서류 상단에 강좌명, 성명, 연락처 등 기재)4. 이메일 (tseong@korea.kr) 송신 (본문에 강좌명, 성명, 연락처 등 기재)※ 1~4번 중 택1. 팩스 및 이메일 송부인 경우 발송 후 연락 바랍니다 (064-728-8688)<수강료 반환>1.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반환2. 신청 취소는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전화(728-8688) 연락 바랍니다.<기타 유의사항>1. 1인 2강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반드시 강좌시간표 확인 후 신청)2. 등록 완료 마감 후,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포기 하거나 출석률 60% 미만 (10회 강좌 6회, 15회 강좌 9회 미만)인 경우 차기 강좌 신청이 제한되며, 특정 강좌를 개설해 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청한 후 취소하는 행위 절대 금지.3. 대리 신청 적발 시 신청 취소 처리 (신청인과 수강생이 동일해야함)4. 수료증은 각 강좌별 80%이상 출석자 중 요청자에 한해 발급함.5. 평생학습관 소속 동아리 회원은 동일한 교육의 기초 과정에는 신청할 수 없음.6 자격증발급 및 관리(수수료 등 포함)에 대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학습자 개인과 담당 강사의 추천기관 및 단체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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