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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생교육강좌

  • ※온라인접수 안내
  • 온라인 접수의 경우 가능한 시간은 접수 시작일 09:00 부터 접수 마감일 18:00 까지 입니다.

강좌상세 정보

강좌 상세
강좌명 핸드드립마스터 (자격증 과정) 계좌번호 수강생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강좌페이지 https://www.jejusi.go.kr/qolup/info/lecture.do
분류 직업능력교육 > 자격인증 교육방법 오프라인
수강료 37,500 원 부대비용 80,000원 (강의계획서 참고)
교육주기 매주 수요일 정원 15 명
교육시간 10:00~12:00 교육장소 제주시 평생학습관 104호
강좌기간 2026. 03. 11 ~ 2026. 06. 24 (314 일) 접수기간 2026. 02. 10 ~ 2026. 02. 22
접수방법 온라인 강사명
문의처 064-728-8688 교육대상 19세 이상 제주시민
교육기관 제주시 평생학습관
강좌소개 UCEI(통합커피교육기관) 핸드드립마스터 자격과정 기준에 부합하는 이론과 실습 통합 교육과정으로, 커피 원두 선택부터 추출 변수 조절까지 커피 추출 원리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강의입니다.
공지사항 <수강료 입금 관련 유의사항>1. 수강료는 수강 확정 후, 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납부 바랍니다.2. 반드시 수강료만 입금 하셔야 합니다. 재료비 및 교재비는 추후 강사님께서 전달 예정3. 입금 시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신청인명-강좌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예. 홍길동-기초소묘)4. 요청 기한 내 수강료 입금 또는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최종 승인 됩니다. (감면대상은 하단 내용 참고)<수강료 감면 대상 안내>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0조제2항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2024. 8.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 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제출>1. 강좌 신청 시 첨부2. 방문 제출3. 팩스 (064-728-8689) 송신 (서류 상단에 강좌명, 성명, 연락처 등 기재)4. 이메일 (tseong@korea.kr) 송신 (본문에 강좌명, 성명, 연락처 등 기재)※ 1~4번 중 택1. 팩스 및 이메일 송부인 경우 발송 후 연락 바랍니다 (064-728-8688)<수강료 반환>1.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반환2. 신청 취소는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전화(728-8688) 연락 바랍니다.<기타 유의사항>1. 1인 2강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반드시 강좌시간표 확인 후 신청)2. 등록 완료 마감 후,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포기 하거나 출석률 60% 미만 (10회 강좌 6회, 15회 강좌 9회 미만)인 경우 차기 강좌 신청이 제한되며, 특정 강좌를 개설해 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청한 후 취소하는 행위 절대 금지.3. 대리 신청 적발 시 신청 취소 처리 (신청인과 수강생이 동일해야함)4. 수료증은 각 강좌별 80%이상 출석자 중 요청자에 한해 발급함.5. 평생학습관 소속 동아리 회원은 동일한 교육의 기초 과정에는 신청할 수 없음.6 자격증발급 및 관리(수수료 등 포함)에 대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학습자 개인과 담당 강사의 추천기관 및 단체에 있음.
강좌 상세
강좌명 핸드드립마스터 (자격증 과정)
계좌번호 수강생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강좌페이지 https://www.jejusi.go.kr/qolup/info/lecture.do
분류 직업능력교육 > 자격인증
교육방법 오프라인
수강료 37,500 원
부대비용 80,000원 (강의계획서 참고)
교육주기 매주 수요일
정원 15 명
교육시간 10:00~12:00
교육장소 제주시 평생학습관 104호
강좌기간 2026. 03. 11 ~ 2026. 06. 24 (314 일)
접수기간 2026. 02. 10 ~ 2026. 02. 22
접수방법 온라인
강사명
문의처 064-728-8688
교육대상 19세 이상 제주시민
교육기관 제주시 평생학습관
강좌소개 UCEI(통합커피교육기관) 핸드드립마스터 자격과정 기준에 부합하는 이론과 실습 통합 교육과정으로, 커피 원두 선택부터 추출 변수 조절까지 커피 추출 원리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강의입니다.
공지사항 <수강료 입금 관련 유의사항>1. 수강료는 수강 확정 후, 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납부 바랍니다.2. 반드시 수강료만 입금 하셔야 합니다. 재료비 및 교재비는 추후 강사님께서 전달 예정3. 입금 시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신청인명-강좌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예. 홍길동-기초소묘)4. 요청 기한 내 수강료 입금 또는 수강료 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최종 승인 됩니다. (감면대상은 하단 내용 참고)<수강료 감면 대상 안내>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0조제2항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2024. 8.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 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제출>1. 강좌 신청 시 첨부2. 방문 제출3. 팩스 (064-728-8689) 송신 (서류 상단에 강좌명, 성명, 연락처 등 기재)4. 이메일 (tseong@korea.kr) 송신 (본문에 강좌명, 성명, 연락처 등 기재)※ 1~4번 중 택1. 팩스 및 이메일 송부인 경우 발송 후 연락 바랍니다 (064-728-8688)<수강료 반환>1.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반환2. 신청 취소는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전화(728-8688) 연락 바랍니다.<기타 유의사항>1. 1인 2강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반드시 강좌시간표 확인 후 신청)2. 등록 완료 마감 후,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포기 하거나 출석률 60% 미만 (10회 강좌 6회, 15회 강좌 9회 미만)인 경우 차기 강좌 신청이 제한되며, 특정 강좌를 개설해 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청한 후 취소하는 행위 절대 금지.3. 대리 신청 적발 시 신청 취소 처리 (신청인과 수강생이 동일해야함)4. 수료증은 각 강좌별 80%이상 출석자 중 요청자에 한해 발급함.5. 평생학습관 소속 동아리 회원은 동일한 교육의 기초 과정에는 신청할 수 없음.6 자격증발급 및 관리(수수료 등 포함)에 대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학습자 개인과 담당 강사의 추천기관 및 단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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