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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차계산기, 휴가/근무일수 계산 및 안쓰면 사라질까?
작성자 구본성 작성일 2026-06-16
조회수 3 회 분  류

"올해 나에게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는 정확히 며칠이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나에게 더 유리한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1년 미만 신입사원이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쪼개져서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일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바쁜 회사 업무 때문에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휴가는 연말이 지나면 그냥 소멸하는지, 아니면 돈(연차수당)으로 100%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차 유급휴가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쓰지 않을 경우 현금(연차보상수당)으로 환산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분들이 본인의 정확한 연차 발생 일수를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사의 관리 방식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인지에 따라 시기별로 생기는 휴가 일수가 달라지고,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법적 적용 조항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내 입사일과 올해 출근율만 입력하면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일수와 미사용 수당을 완벽하게 산출해 주는 통합 연차 계산 프로그램을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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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 및 미사용 휴가 소멸의 진실 요약

  • 입사 연차별 정확한 연차 휴가 발생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기본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후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법정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
  • 안 쓰면 사라질까? 연차사용촉진제의 비밀: 원칙적으로 1년간 쓰지 않고 남은 연차 휴가는 소멸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남은 일수만큼 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종이 문서나 사내 전산망을 통한 1·2차 서면 촉구)에 따라 노동자에게 "휴가를 언제 쓸지 계획서를 내라"고 해야 합니다.

 

 

>> 잔여 연차 조회 및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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