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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체불 임금/퇴직금 소멸 기한 ・ 지연이자 20% 청구 신청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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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본성 | 작성일 | 2026-06-12 |
| 조회수 | 23 회 | 분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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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밀린 임금을 몇 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나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적용되는 연 20%의 지연이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동시에 받아내는 구체적인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음에도 정당한 대가인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악덕 사업주를 상대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체불이라 하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기준법은 지연 지급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성 조항인 '연 20% 지연이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연이자는 고용노동부 진정 단계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명시하여 청구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과 연 20%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체불 금액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법적 신청 경로를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임금·퇴직금 청구 소멸기한 및 지연이자 청구 핵심 요약
>>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확정 및 지연이자 청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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