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 목 | 공연안전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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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환 | 작성일 | 2026-06-25 |
| 조회수 | 3 회 | 분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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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에 참여하는 출연자와 스태프는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인 공연안전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공연안전교육은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 교육 대상에 따라 이수 시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공연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식 기관으로, 교육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연안전교육은 온라인과 현장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은 무대장치 안전, 화재 대피, 장비 사용법 등 공통 안전사항을 55분간 배우고 현장교육에서는 공연장별 안전수칙과 비상구 위치, 대피 동선 등 해당 공연장 환경에 맞는 안전 교육을 5분 이상 직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교육은 공연장 운영자가 직접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총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완성합니다.
수료증은 공연안전지원센터 공식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을 통해 수강하고 설문을 완료하면 ‘나의 학습 현황’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으며, 파일 저장과 이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카오톡 링크 접속 시 저장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수료증 유효기간은 교육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공연자는 공연장 또는 주최 측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보통 2년을 기준으로 인정받으며,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교육일로부터 2년이며 만료 전후 3개월 내에 반드시 재이수를 해야 합니다.
공연 참여 전 수료증의 유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이수를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공연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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