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2023년 제4차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생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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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종혁 | 작성일 | 2023-06-21 |
조회수 | 1,040 회 | 분 류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의한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접수기간 - 2023. 6. 27(화) 10:00 ~ ※접수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2022. 7. 17(월) ~ 7. 21(금) / 40시간 ※교육시간 : 09시~18시(점심시간 13시~14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제주시 516로 3120(아라일동) ▶ 교육대상 : 만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사람 (결격사유 하단참고) ▶ 접수인원 : 45명(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순으로 선착순 마감) ▶ 교육비 : 150,000원(교재 및 실습비 포함)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① 복지관 홈페이지(www.jejurehab.or.kr) 접수창을 통한 신청(모바일로도 접수 가능) →접수일 정각 10시부터 접속가능(10시 이전에는 접속 불가) →복지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 ※ 방문, 팩스, 메일 접수를 하지 않음. ② 접수완료 후 목록보기를 통하여 접수 순번 확인 (접수번호 45번까지 교육 대상자이며 이후 접수자는 대기자로 자동 등록) ③ 접수마감 후 3일 이내에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비 입금 계좌번호 및 입금 기한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 ※ 교육신청이 확정된 사람이 교육비를 입금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교육이 취소되며 대기자 순서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교육운영 안내 - 지정좌석제 운영 - 매 과목별 출석 확인 - 전체교육 90%이상(36시간) 수강시만 교육이수 확인증 발급 - 현장실습 10시간을 완료하고 현장실습일지 확인 후 이수증을 발급(실습기관은 본인이 섭외) -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교육장내에서는 식사가 불가합니다. 인근식당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지원팀(T.702~0295) ▶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 아래해당자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교육비 환불규정 ※ 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환불신청서가 복지관에 접수 된 날을 기준으로 환급비율이 결정됩니다.)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교육당일취소포함)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