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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주인재육성장학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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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5 | 조회수 | 216 회 |
장학금 관련 서류 중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이나 부(모)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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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답변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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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장학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본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주인재육성 장학금' 신청 자격은, ① 국내 또는 국외에 소재하는 학교(비학위과정 제외)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9년 및 2020년 1학기 휴학자 제외, 고등교육법상 학교 범위 해당) ② 과거 학생과 그 보호자가 제주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본인 및 보호자 둘 다 제주도내 거주기간 확인) ③ 현재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주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본인 또는 그 보호자 현재 주소지가 제주도내로 되어 있는지 확인)
번거로우시더라도 필수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64-726-9915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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